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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소음 문제' 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원인과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주거 형식이 대부분이며, 국민의 78.3%가 아파트 및 다층 건물에 거주합니다. 공동의 주거 형태 속에서 간섭이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참지 못한 사람이 해당 집에 찾아가 폭행을 저지르거나 흉기사건도 있어 층간 소음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음 분쟁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이 입주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커다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음의 특성

    •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로써 물리적 현상
    • 피해범위가 좀아 국지적이며, 소음이 발생할 때만 느끼는 일과성
    • 어떤 기계가 60dBd의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 이와 동일한 기계가 10대 가동하면 소음의 크기는 70dB가 되며 사람의 귀로는 2배로 크게 됨

    소음원의 사례별 소음의 크기

     

    소음의 영향과 피해

    • 인체에 생리적.심리적 영향 (대화방해, 수면방해) 및 작업능률 / 집중력 저하
    • 단기적 영향은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가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
    • 장기적인 영향은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에 의함
    • 혈행장애와 스트레스가 있으며, 혈행장애는 심장과 뇌 등에 영향
    • 스트레스는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

     

    소음도의 인체 영향

    소음크기 음원의 소음의 영향 비교
    20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쾌적  
    30 조용한 농촌, 심야의 교회 수면에 거의 영향없음  
    35 조용한 공원 수면에 거의 영향없음 WHO 침실기준
    40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면깊이 낮아짐  
    50 조용한 사무실 호흡, 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환경기준설정선(주간)
    60 보통의 대화소리, 백화점내 소음 수면장애 시작  
    70 전화벨소리, 거리 TV·라디오 청취방해 공사장규제기준
    80 철로변 지하철 소음 청역장애 시작  
    90 소음이 심한 공장안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100 착암기, 경적소리 작업량저하, 단시간노출시 일시적 난청  

    ※ 상기 사례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소음에 의한 인체영향은 주관적인 것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의 고소음 노출로 인하여 반드시 청력장애가 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층간소음 종류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기준히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직접충격 - 걷기, 뛰기, 공튀기기, 구르기, 의자 끌기, 망치 치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 텔레비전, 음향기기, 가전제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예 외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층간소음 기준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06:00 ~ 2:00) 43dB, 야간(22:00 ~ 06:00) 38dB

    최고소음도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 초과) : 주간 (06:00~22:00) 57dB, 야간 (22:00 ~ 06:00) 52dB

     

     

    소음 (dB, 데시벨)

    • 20bB: 벽시계 초침
    • 30dB: 속삭이는 소리
    • 40dB: 도서관, 주택가
    • 50dB: 조용한 사무실, 수업 중의 교실
    • 60dB: 일반적인 대화
    • 70dB: 전화벨
    • 80dB: 지하철 소음, 버스 안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기계소음 및 진동

    •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행되는 소음.진동 (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제외)

    급.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공동주택별 관리규약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 임대차 보호법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개 짖는 소리 등)

    기타 소음

    • 코골이, 부부생활소리 (사생활 소음)
    • 사람 육성 (대화.싸움.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냉장고.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 조리.운동기구.청소기.안마기 (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소음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A. 고밀도 공동의 주거형식

    B. 파이프가 깔린 온돌 시스템

    C. 라이프스타일: 실내에서 맨발로 생활

    D. 아파트/건물 구조방식: 벽식구조 (지붕을 벽으로 받치는 형태) 콘크리트 슬래브에 충격이 가해지면 충격 에너지가 다른 데로 전파가 잘됨. 우리나라 대다수 아파트가 벽식구조로 지어진다.

     


    [ 한국의 주거 환경 문제 ]

    아파트 건물구조는 흔히 크게 벽식구조  VS  기둥구조  VS  무량판 구조 으로 나뉜다.

    벽식구조   벽 + 슬래브

    • 기둥이 없이 벽으로 천장을 받치는 구조이다. 소음이 극심함
    • 아파트 공사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
    • 지반공사를 통해 바닥이 시공되면, 내력벽을 설치하여 기둥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건축비가 가장 저렴함
    • 고층으로 갈수록 벽면이 받는 하중이 커지므로 지진에 취약할 수 있음

    기둥식 구조 (라멘구조)  기둥 + 보 + 슬래브 

    • 내부의 벽이 아닌 층을 수평으로 지지하는 보와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이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구조
    • 위/아래층의 소음이 벽을 타고 전달되지 않고, 층과 층 사이에서 무게를 떠받치는 보가 일종의 완충 역할함

    무량판 구조  기둥 + 슬래브

    • 보가 아닌 기둥이 슬래브를 지탱하는 구조
    • 기둥으로 슬래브(천장)을 받쳐내게 되면서 라멘구조의 층고로 부터 자유로움
    • 내부 공간 이용의 효율성이 높고 슬라브를 두껍게 구성해 층간소음에 유리함

    https://www.yna.co.kr/view/GYH20230801002100044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

    • 서울지역 대상: 환경보전협회
    • 서울을 제외한 지역: 한국환경공단

    업무 내용

    대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범위: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상담: 콜센터 1661-2642(전국), 평일 09~18시 (12시~13시 중식시간 제외)
    방문상담 신청: 인터넷 또는 콜센터
    소음측정 신청: 이메일 2642call@epa.or.kr 또는 팩스 070-4009-9128

     

    중재상담 및 소음측정 이후에도 갈등 지속 시

    환경분쟁조정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69) 또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9-3300) 또는 관활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법적해결 방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헌법 제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층간소음, 한국에서 유독 심한 이유가 있다? 층간소움, 벽간소음 그리고 아파트 로얄층의 비밀! ▼

    https://www.youtube.com/watch?v=ctmEeUpYeO8&t=11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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