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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소음 문제' 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주거 형식이 대부분이며, 국민의 78.3%가 아파트 및 다층 건물에 거주합니다. 공동의 주거 형태 속에서 간섭이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원인과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벽간/층간 소음의 원인

    소음의 원인은 다양하며 복합적입니다. 무작정 상대방 탓을 하기 앞서, 소음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크게 구조적 원인 일상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상적 원인

    1. 직접충격 - 걷기, 뛰기, 공 튀기기,  에어매트, 줄넘기, 구르기, 의자 끌기, 가구밀기, 망치 치기 등
    2. 공기전달 - 텔레비전, 음향기기(우퍼) , 천장 스피커, 옥외 실외기, 가전제품, 아이들 떠드는 소리, 기합소리 , 피아노 , 악기소리 등의 사용
    3. 반려동물- 뛰기, 짖기

     

    구조적 원인

    우리나라의 건물 내부구조는 대부분 '벽식구조'로 지어집니다. 벽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이며, 소음이 벽.천장을 통해 진동이 유입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에 취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건물 벽체 / 바닥 구조가 얇거나, 빈틈이 많으면 소음이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음에 대한 설계가 미흡할 경우, 층간소음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벽체는 층간보다 얇고 진동 뿐만 아니라 말소리, TV소리와 같은 비교적 작은 소리도 그대로 전해져서 체감 스트레스는 층간소음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소리가 벽을 통과하면서 반대쪽 벽도 진동시키기 때문에 사업장의 입주자들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이 외 원인

    A. 고밀도 공동의 주거형식

    B. 파이프가 깔린 온돌 시스템

    C. 라이프스타일: 실내에서 맨발로 생활

    D. 아파트/건물 구조방식: 벽식구조 (지붕을 벽으로 받치는 형태) 콘크리트 슬래브에 충격이 가해지면 충격 에너지가 다른 데로 전파가 잘됨. 우리나라 대다수 아파트가 벽식구조로 지어진다.

     


    층간소음 종류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기준히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06:00 ~ 2:00) 43dB, 야간(22:00 ~ 06:00) 38dB

    최고소음도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기준 초과) : 주간 (06:00~22:00) 57dB, 야간 (22:00 ~ 06:00) 52dB

     

    직접충격 - 걷기, 뛰기, 공튀기기, 구르기, 의자 끌기, 망치 치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 텔레비전, 음향기기, 가전제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예 외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기계소음 및 진동

    •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행되는 소음.진동 (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제외)

    급.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공동주택별 관리규약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 임대차 보호법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동물소리 (개 짖는 소리 등) / 기타 소음

    • 코골이, 부부생활소리 (사생활 소음)
    • 사람 육성 (대화.싸움.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냉장고.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 조리.운동기구.청소기.안마기 (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소음의 영향과 피해

     

    - 인체에 생리적.심리적 영향 (대화방해, 수면방해) 및 작업능률 / 집중력 저하

    - 단기적 영향은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가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

    - 장기적인 영향은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에 의함

    혈행장애와 스트레스가 있으며, 혈행장애는 심장과 뇌 등에 영향

    스트레스는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

     

     

    소음도의 인체 영향

    소음크기 음원의  소음의 영향 비교
    20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쾌적  
    30 조용한 농촌, 심야의 교회 수면에 거의 영향없음  
    35 조용한 공원 수면에 거의 영향없음 WHO 침실기준
    40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면깊이 낮아짐  
    50 조용한 사무실 호흡, 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환경기준설정선(주간)
    60 보통의 대화소리, 백화점내 소음 수면장애 시작  
    70 전화벨소리, 거리 TV·라디오 청취방해 공사장규제기준
    80 철로변  지하철 소음 청역장애 시작  
    90 소음이 심한 공장안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100 착암기, 경적소리 작업량저하, 단시간노출시 일시적 난청  

    ※ 상기 사례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소음에 의한 인체영향은 주관적인 것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의 고소음 노출로 인하여 반드시 청력장애가 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ctmEeUpYeO8&t=11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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