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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 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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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독주택 층간소음 범위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기준히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직접충격 - 걷기, 뛰기, 공 튀기기, 구르기, 의자 끌기, 망치 치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 텔레비전, 음향기기, 가전제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않는 소음 - 

    욕실 급.배수, 개 짖는 소리, 코골이, 사생활 소음,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보일러.냉장고.안마기 (마창.충격.타격음 제외)

     

     

    2023년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원룸 등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층간소음의 기준 [단위: dB(A)]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층간소음 구분 및 기준
    (2005년 6월 이후 사업승인 주택)
    주간
    (오전 6시~ 오후 10시)
    야간
    (오후10시~오전 6시)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등가소음도: 일정 시간 발행한 변동 소음의 크기를 비교해  정상소음으로 전환해 산출하는 소음의 정도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란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여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될수 있다.

     

    • 전화상담: 콜센터[1661-2642(전국), 평일 09시~18시 운영(12시~13시 중식시간 제외)]
    • 방문상담 신청: 인터넷(‘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 ‘상담신청’) 또는 콜센터
    • 소음측정 신청: 이메일(2642call@epa.or.kr) 또는 팩스(070-4009-9128)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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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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