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집보다 더 오래 사업공간에 일하는 분들에게는 상가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소음 스트레스가 누적되다 서로 감정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 해결방법 및 선제적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내 층간소음 해결방법

     

    첫 번째, 건물 관리실에 연락을 합니다. 

     

    상가 관리실에서도 이런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재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기 전에, 이 단계에서 관리실에서 이웃간에 중재를 해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마다 임대인이 다를 경우, 별도의 관리인이 없어 난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두 번째, 층간소음 전문 처리기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관할 구청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청/구청에서 개입해서 해결해 주는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현장방문 및 소음 측정과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소음이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정사무 중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중재, 재정, 조정을 관장합니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시기전에 비슷한 사례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dc.seoul.go.kr

     

    세 번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의 기관에서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조정을 수용하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사무 중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중재, 재정, 조정을 관장합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터넷 / 방문신청 / 전화상담

    Tel(전화) : 044-201-7999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

    수인한도란? '소음을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는 어느 한도까지는 참아야 한다는 한도를 뜻합니다. 

     

    사업장내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동 및 소음으로 매출 감소
    • 영업손실
    • 위자료 발생
    • 고객 컴플레인
    • 신체적.정신적 피해
    클리하면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장 피해사례 ] 풀영상보기

     

     

    증거채집 중요성

     

    소음으로 인한 사업장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입증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문서, 사진, 일지 등을 보여줌으로써 법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학원의 매출 감소가 태권도학원의 소음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강생들이 떠나는 이유, 인터넷 댓글 등을 종합적 증거수집을 하여 태권도학원으로 인해 떠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증거채집자료 예시

     

    다만, 가게/영업장에서 기준치 초과 소음이 측정된다면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있으면 위법할 가능성이 크지만 소음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가내에 소음.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또는 입점 전에 소음으로 인한 서로 피해를 받지 않게끔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