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 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가리킵니다. 공독주택 층간소음 범위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기준히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직접충격 - 걷기, 뛰기, 공 튀기기, 구르기, 의자 끌기, 망치 치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 텔레비전, 음향기기, 가전제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않는 소음 - 욕실 급.배수, 개 짖는 소리, 코골이, 사생활 소음,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보일러.냉장고.안마기 (마창.충격.타격음 제외) 2023년 층간소음 기준 층..

한국의 '소음 문제' 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이 문제는 다양한 원인과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주거 형식이 대부분이며, 국민의 78.3%가 아파트 및 다층 건물에 거주합니다. 공동의 주거 형태 속에서 간섭이 늘어나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참지 못한 사람이 해당 집에 찾아가 폭행을 저지르거나 흉기사건도 있어 층간 소음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음 분쟁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이 입주민 개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