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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 입니다.
1월 1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이 소진시 신청이 마감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하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입 불가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기간
'24.01.11 ~ 예산소진 시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월 납입 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기준보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A)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서울시 지원율 | 20% | ||||||
지원액 | 8,190 | 9,360 | 10,530 | 11,700 | 12,870 | 14,040 | 15,210 |
월 실업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안내: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실업급여 관련안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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