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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월세를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는 상품 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에 1.5%의 저금리로 주거안정 월세를 1.5%(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월세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 9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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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고정금리 1.5% |
자격요건 | 취준생, 근로자 및 직장인, 사업자 |
대출종류 | 정부지원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주거안정이 필요한 월세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조건은 근로자 및 사업자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분의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우대형 지원조건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가능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음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신청절차
신청절차: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영업점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대출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