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월세를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는 상품 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에 1.5%의 저금리로 주거안정 월세를 1.5%(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월세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900만원 이상
    대출금리 고정금리 1.5%
    자격요건 취준생, 근로자 및 직장인, 사업자
    대출종류 정부지원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주거안정이 필요한 월세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조건은 근로자 및 사업자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분의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우대형 지원조건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가능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음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신청절차

    신청절차: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신청
    2.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3.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2.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영업점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대출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심사 진행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반응형